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
청년도약계좌는 5년간(60개월) 월 최대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의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주어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자산형성상품입니다. 이번에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가입조건은 나이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■나이: 만 19세~34세 이하인 청년 (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함) ■ 개인소득: 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 ■ 가구소득: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..
복지정책
2023. 8. 19. 16:40